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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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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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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생년월일을 사실대로 바로잡으면 수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시점을 재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주신 사례는 생년월일에 의거 회사 정년에 따라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자가행정소송을 통해 생년월일 정정을 할 경우 퇴직시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입니다.정년이라는 것은 최소 60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회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회사 취업규칙상 정년도달에 임박한 근로자가 생년월일 정정신고를 하여 이것이 인용될 경우당연히 변경된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 시점을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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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60세가 정년입니다.반면 사기업은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므로,회사마다 정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는바,회사 취업규칙에 60세 미만의 정년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고,사기업 역시 결국 최소 정년이 60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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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노조나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준법투쟁이란 쟁의행위의 하나로서, 작업장에서 필요한 업무를 최소한으로만 유지하거나 보안규정이나 안전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아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작업능률과 생산능률을 일부러 저하시키는 투쟁방식을 의미합니다.의사노조나 간호사노조 또한 집단연차휴가 사용 등으로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판례는 간호사의 준법투쟁 또한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관련 사례]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사용자와의 단체협약갱신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월차휴가를 실시하게 한 것은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역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간호사 등의 준법투쟁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주체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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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었을 경우,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질의주신 후배 분도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1년간의 임금상당액 전부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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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는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로, 근로조건의 변경이나 신설 등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를 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월급을 3개월 간 10%씩 삭감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하며,설령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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