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원래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퇴직과 입사의 절차가 따릅니다.판례 또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따라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전적이 유효한 이상자회사에서의 퇴직 및 모회사에서의 입사절차가 따르게 되므로전적(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1분 단위로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반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 역시1분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며,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만 인정하고 30분 내지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기초수급자 교육비는 매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는 교육급여가 지급됩니다.교육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020년도 1인당 교육급여는 아래와 같으며,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만 분기별(연 4회)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 1회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초등학교 1. 부교재비 : 134,000원2. 학용품비 : 72,000원중학교1. 부교재비 : 212,000원2. 학용품비 : 83,000원고등학교1. 부교재비 : 339,200원2. 학용품비 : 83,000원3. 입학금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4.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5. 교과서비 :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