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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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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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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을 어떻게 해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원칙적으로 1년간 활용되며 3자(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년의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다만 파견근로자로 활용되다가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게 된 경우(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계약의 상대방이 파견사업주에서 사용사업주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때로부터 새롭게 기산하여야 합니다.즉 질의주신 사례에서 2020. 2. 1.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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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직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로 봅니다.즉 사직서 작성일자와 사직서에 쓰여진 퇴직일자가 2020. 4. 30. 자라고 하더라도,4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5월 1일이 퇴직일이 됩니다.질의주신 퇴직예정자의 경우도 퇴직일자가 2019. 12. 31. 자인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19. 12. 31. 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일은 20. 1. 1. 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관련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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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임금'이나 '월급', '연봉' 등일 것입니다.그 중에서도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ag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봉급은 임금보다는 좁은 의미로, 국어사전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한 보수'를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salary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봉급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보수는 임금, 봉급에 비해 넓은 의미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 '고맙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pay, compensation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3자의 개념구분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혼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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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주신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은 실무상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으며,특히 임시직과 계약직은 개념상 차이가 더욱 모호합니다.그럼에도 개념 구분을 하자면,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하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법적인 표현은 '기간제근로자').한편 임시직 또한 계약직의 범주에 속하나, 기간제근로자 중에서도 그 기간이 특히 짧은 자 또는 특정한 프로젝트 등 종기가 명확한 업무에 활용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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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노사 서면합의가 있다면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가령 평일에 2시간 연장근로를 실시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날 3시간(2시간*1.5배)의 조기퇴근(보상휴가)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는 경우에,단순히 2시간 연장근로를 한 직원에게 다음 날 2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특히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더욱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 이전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근시킬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조기퇴근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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