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임금 관련하여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시간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상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같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 지급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