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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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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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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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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임금 관련하여서는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시간급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상호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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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복지제도 폐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질문주신 사안과 같이 회사 규정으로 명시된 장기근속상 및 상여가산 지급률을 폐지하기 위해서는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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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입니다.따라서 휴직 중이었던 자가 복직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그 3개월 이내 기간 동안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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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 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하며,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따라서 6월 8일 퇴사자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6월 8일 퇴사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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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절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 16일에 입사한 자는 4월 15일자로 수습이 종료되므로4월 16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평가 부적격을 이유로 본 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 역시 해고이기 때문에4월 16일에 본 채용 거부를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물론 본 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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