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