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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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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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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다보니,사업장에서 관리하기 나름일 듯 합니다.직책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질문자님 말씀대로 연봉협상 이후 직책을 부여받거나 직급이 상승하면 연봉협상을 다시 해야겠죠.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은 사유발생 시 지급되는 불확정적인 금원이지만 직책수당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월 정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야근수당이나 출장수당보다는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는 하죠.그렇다고 해서 직책수당을 연봉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닙니다.최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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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퇴사하면 임금체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임금체불 진정 절차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고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있다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겠지만지급의사가 없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소액체당금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소액체당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0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를 진행하시거나 회사 도산 시 일반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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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새로 취업해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새로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 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을 하였더라도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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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해당 근무형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근무형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기 때문에[16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이 1주 주휴수당 액수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겠노라고 합의하였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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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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