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은 두 가지 유형 중 제가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연금제도 선택은 근로자 자유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모두 도입할 수 있고, 이 중 퇴직연금제만을 도입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그중 어느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인별 또는 집단별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도입된 제도 내에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타 퇴직급여제도로의 변경이 가능하고, 제도 간 변경절차 및 횟수 등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2006.10.02, 퇴직급여보장팀-3723). 이 경우 단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노사가 합의해서는 안 되고, 복수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2005.11.11, 퇴직급여보장팀-678).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산정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월 1일 입사-2020년 5월 1일 퇴사 (약 454일 재직) 로 가정하고 말씀드리면,1일 평균임금이 약 60,674원으로, 2,264,060원이 예상 퇴직금 수령액입니다.한편,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가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퇴직 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 하루 출근하고 무단결근시 급여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고용 진행하실 때 시급을 책정하셨다면,[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주시면 되고,일당으로 정하신 경우에도 [일당 / 근로하기로 한 시간]으로 시급을 구하셔서 [시급 * 근로자가 제공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손실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기는 하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고 아르바이트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거나 손해가 명확한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