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후 복직했는데 자리를 없앤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출산전후휴가에서 복직한 이후 기존과 동일한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부서를 이동시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사유는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업주에게 권고사직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실히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이 더 안전할 듯 합니다).한편, 출산전후휴가 이후 근로자가 기존에 담당하던 직무 또는 담당하던 직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를 노동청이나 형사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구축여부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1. 공원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3. 공동주택4. 통신시설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은 [별표 1]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별표 2]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