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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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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종사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의무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의무교육 종류는 5가지입니다.성희롱예방교육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교육내용(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사이버 교육 가능함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음.다음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함(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간이교육 :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개인정보 보호교육교육대상 및 방법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장이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저장, 기록, 보유, 검색, 제공 등)하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연간 1~2회 권장 (법적인 의무 횟수, 시간 없음)교육 방법은 종합지원 포털에서 사이버 교육(수료증 출력 가능),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용한 자체교육, 강사 초빙 교육 등이 있고(팩스 등으로 광고하는 업체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음), 사업장 내부적으로 결과 자료(ex. 회사 내부 문서(사진 첨부하면 좋음))를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면 됨.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홈페이지 및 기타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 수료증이나 증빙자료가 발급되는 경우 교육으로 인정됨.장애인인식개선교육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회당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함.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사업주 및 내부직원, 전문강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자)를 통해 직접 교육도 가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육대상 및 방법 : 퇴직연금(DB형, DC형 등)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교육내용(1) DB형(확정급여형)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등(2) DC형(확정기여형)사용자의 부담금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등교육방법 및 절차 등(1)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2)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 교육의 실시(3)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4)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확정급여형(DB)에 한함)산업안전보건교육교육대상 및 방법 :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교육내용(1) 정기교육(2) 채용 시 교육(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4) 특별교육(5) 건설업 기초 안전, 보건 교육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 단,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은 적용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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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년도부터 바뀌게되는 부부 육아 휴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 부부 중 일방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2020. 2. 28. 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다만, 부부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면 한명씩 순차적으로 휴직을 사용하는 때보다 급여가 줄어듭니다.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급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게되어,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하는 것입니다.한편, 한명씩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1년=총 2년까지 아이를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둘이서 함께 1년을 쓰는 것이니, 아이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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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난임치료 휴가는 어떻게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전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난임치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난임치료의 특성 등을 이유로,3일 전 신청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2019. 12. 24.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의2 개정).따라서 2020. 1. 1. 부터는 휴가 당일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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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말은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원치 않을 때 사용자로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5일의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할 수 있을 뿐인데,질문자님의 경우 딱 1년 근무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또한 사업주가 활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사 전에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토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은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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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건강검진 받지않으면 벌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무직은 2년에 1회,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는 매년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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