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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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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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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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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돌봄휴가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이내의 휴직으로, 무급이 맞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기 때문에남녀고용평등법은 제22조의2 제6항은"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니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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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 아닙니다.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가입할 자유도 갖지만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갖습니다.따라서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없죠.가입을 하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에서의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사업장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유니온 숍 조항이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 조항"을 의미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을 하지 않으면 해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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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하다가 출근하려는 찰나에 짤렸습니다. 이경우 부당해고하고는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따라서 해고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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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 잘못으로 해고시 실업급여 챙겨줄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근거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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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예를 들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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