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급연차 회사에서 인정갯수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예를 들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직의 계약조건을 중도에 변경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조건, 특히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특근수당을 폐지한다고 공지한 이후 계약서를 새롭게 쓰신 것이 아닌 이상,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특근수당 지급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조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사업주에 대해 이행청구,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의 즉시해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쓰지 않고(즉, 질문자님의 개별 동의 없이) 사업주가 특근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