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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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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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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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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ctv 감시 신고관련 좋은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직원들을 cctv로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또한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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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그 판단기준으로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명백히 업무상 지장이 발생한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시기변경권이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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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지만,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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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이니 인턴이니 하는 것들은 회사에서 구분하는 고용형태에 관한 내용일뿐,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19. 6. 10. 입사 - 2020. 7. 15. 퇴사의 경우 1년 이상 근로이므로당연히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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