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단체 연차 사용하라고하는데, 쓰고싶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제도 라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위와 같은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의사에 반하여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