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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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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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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인가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퇴사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를 막기 위해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의무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수인계의무를 다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근로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극히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에 따라 프로젝트가 중단된 경우 등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으나,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방법도, 실익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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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을 짜를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형화된' 규정은 없습니다.단지 회사 취업규칙 등에 해고사유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다만 취업규칙에 그러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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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당했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억울함이 가득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무사 답변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자존심 굽히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때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고 밀린 임금을 지급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해결법이겠지만, 노동부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진정 건은 이미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경우라는 점에서...노동부 신고를 포기한 채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며, 오히려 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더 낮다고 봅니다.양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급금액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처벌의사를 밝히고 검찰로 해당 건을 송치시키도록 하는 방법,임금체불 확인원을 받고 소액체당금을 진행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우선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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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 탄력적 근로를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하며,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두 가지 유형은 도입요건이 다르지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유형은 없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지침 등)에 정하여 도입할 수 있으며,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습니다.1. 도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업규칙이나 노사 서면합의서에 대상근로자를 특정할 수도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원(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이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필수는 아니지만 취업규칙 등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서면합의서에 '반드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3. 말씀드렸듯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명확히 설정해두거나,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근거를 노사 서면합의서에 명확히 설정할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취업규칙에 규정하지 않거나 노사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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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3일하고 관두면..? (feat.고깃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더 이상 일을 나갈 수 없으니 3일 일한 급여를 달라고 말씀하세요.혹여나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어찌됐든 소개해준 친구분의 입장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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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퇴직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알고 계신 것과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해고 등)의 경우 수급받는 것이 원칙이나,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고용보험법은 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보시면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희망퇴직의 경우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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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누구에게 해당하는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호)에 규정된 개념으로,(1)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 또는(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규정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관공서'에 적용되는 휴일 규정입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관(행정부처, 시/도청, 구청, 군청....등)에만 대체공휴일이 휴일인 것이고, 관공서라고 할 수 없는 일반 사기업에는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다만 일반 사기업에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 등을 휴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기업 근로자들도 해당일을 휴일로 쉬게 됩니다.반면,'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이는 관공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들에게는 해당이 없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의무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위에서 설명드렸던 내용 중,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휴일은 취업규칙 등 규정이 없는 이상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주의할 점은 이제 이러한 관공서 휴일이 일반 사기업에도 의무휴일이 되는 시점도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부터2021년 1월 1일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2년 1월 1일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위 관공서 휴일이 의무 휴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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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에서 여름휴가를 공제 후 계산하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은 어쨌든 질문자님의 신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어찌됐든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아니라 여름휴가를 사용한다는 의도였고,회사에서도 이에 관해 아무런 고지나 통보가 없었으므로 이제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간혹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는 ○일을 부여하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사용 시에 필요한 절차(연차휴가 계획서 제출 등)는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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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처리 방법이 맘에 안듭니다 산재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산재보상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특히 공상처리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처리방식은,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은폐에 해당할 수 있으며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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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주내내 연가를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중 연차휴가 등이 있어도 이는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그런데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근로기준과-3102, 2008. 8. 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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