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면,또한 팀장 등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 적용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역시 제외됨)따라서 재직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업무의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사업주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