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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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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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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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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에 대해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초과근로수당 지급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재량근로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적용을 받는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면,또한 팀장 등 관리감독자로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 적용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이 역시 제외됨)따라서 재직 전후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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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업무의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근로조건 중 하나로,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는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 해제 시 사업주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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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자유의사에 따라 노조 가입 및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반대로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조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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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뀐 계약조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과 변경 후 근로조건을 비교하신 후,기존의 근로조건이 낫다고 판단하실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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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급휴일(6일.현충일)과 무급휴일(토요일)이 중복될 경우 처리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매월 기본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음.(2) 근로 제공 시 : 8시간 이내까지는 휴일근로수당 150%,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연장근로수당 200% 지급함.2.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동되는 시급제 등 근로자의 경우(1) 근로 미 제공 시 :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하지 않음.(2) 근로 제공 시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지급함.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휴무일 등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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