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1년 만근 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모두 상관없이 당연히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3월 11일부터 2020년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별도로 발생되기 때문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 음식점 # 야간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오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06시까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오후 16시 출근하여 22시까지 1시간에 1만원의 시급을 적용받아 6시간의 6만원의 수당(휴게시간 없음을 가정), 이후 22시부터 23시까지는 법정 야간근로시간으로 15,000원의 시급을 적용하여 총 7시간에 대해 75,000원의 일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Q.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날을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행위로 무임금 처리된 1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인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사직서 수리를 고의로 지연한 경우 퇴직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법조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날을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행위로 무임금 처리된 1개월의 평균임금이 낮아진 상태인바,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통상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법정의무교육은 아래 5종이 있습니다.-성희롱예방교육-퇴직연금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이 중 3개만 이수하신 상태이므로 퇴직연금교육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퇴직연금 교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60분 이상 교육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교육이기 때문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근로자만 교육대상이 됩니다.교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등), 매 분기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대상자별로 이수시간이 각각 다릅니다.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산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원 인원감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해고, 권고사직 등)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사직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위 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이전 1년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현재 변경된 근로조건을 2개월 이상 수행한 뒤 퇴직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다시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총 2개월 기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자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시어 확실하게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희망퇴직 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 시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또는 위로금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퇴직 시 위로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희망퇴직 사례를 찾아보더라도 회사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퇴직위로금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기업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정하면 됩니다. 다만 한번 정해진 퇴직위로금은 이후의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 시행에 있어서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희망퇴직에 관한 위로금 액수 등이 결정되면 당사자와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추후 분쟁 발생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지는 아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이미 가지고 계신 질문자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이 때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봅니다.실제로 중간정산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해고금지기간 이라는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으로 법이 정해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1.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보시면,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고 휴업한 기간 전체와 그 후 30일 및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다만 단서에서도 나와있듯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일시보상이란 아래와 같습니다.'산재요양기간 중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2. 다음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보시면,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출산전후휴가와 다른 점은 출산전후휴가는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금지되는 반면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기간만 해고가 금지됩니다.다만 육아휴직 역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 내 직원이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징계할지 말지 여부,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 징계절차를 어떻게 규정할지 여부 등은 전적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단,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여서는 안 됨).따라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회복 및 기업의 명예 및 신뢰 훼손 방지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업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굳이 징계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에 대해 회사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에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보통의 회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실제로 형사처벌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해당 징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구체적 사안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