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의 변경을 위하여 회사가 노동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동의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법원 판례는 "반드시 근로자들이 한 자리에 집합하여 동의를 하는 방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에 의견을 교환해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25055 판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 전환여부를 안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업주가 계약 종료 또는 연장, 정규직 전환 여부를 하루 전에 통보하더라도, 심지어 통보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으나통상적으로는 한 달 전쯤에 통보하여 근로자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최초에 서명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 회사가 노동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목에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는 취업규칙으로 되어 있어 본문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법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과반수노조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노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