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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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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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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시 귀가중 버스에서 하차중 발골절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는데,최근 출퇴근재해의 범위가 넓게 확대되어 통상적인 출퇴근 시 이동경로와 방법을 택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버스로 퇴근하던 중 골절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길에서의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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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이 되는 근로의 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시간 배분 뿐 아니라 업무수행의 방법과 절차도 근로자의 재량 하에 있어야 합니다.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해져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4.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5. 방송 프로그램ㆍ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6. 회계ㆍ법률사건ㆍ납세ㆍ법무ㆍ노무관리ㆍ특허ㆍ감정평가ㆍ금융투자분석ㆍ투자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ㆍ위촉을 받아 상담ㆍ조언ㆍ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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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근로자가 반납한 임금은 이후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의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임금 반납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임금반납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하더라도, 반납한 임금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 경영 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1.4.10, 99다39531)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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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0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90시간이 나오는 상황은계산식을 잘못 기입하셨기 때문입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이 식은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가정한 식이기 때문에,예시하신 것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계산식도 바뀌어야 합니다.즉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6" 으로 계산하셔야 하고,이에 따르면 15일 x (25시간 / 30시간) x 6시간을 할 경우 75시간, 즉 단시간근로자도 15일(75시간/5시간)의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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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별연장급여말고 구직급여일수 종료후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에는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2조제1항).개별연장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소득이 없는 배우자「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 에서 학업 중인 사람※ 다만,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은 제외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자[「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10호, 2019. 1. 1. 발령·시행)]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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