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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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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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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사태로인한 작업장 폐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관련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1. 사업장 내 근로자 중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 2.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영업부진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즉 사업장에 확진자, 의심자, 밀접접촉자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의 경우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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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와 회사가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산재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상처리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해당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공상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내용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공상처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만약 사업주가 공상 처리를 강요했다고 판단된다면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상처리 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무효이므로 추후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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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감염증의 영향으로 제조업의 주문량 등이 감소한 경우, 휴업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라,(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따라서,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업무상 차질이 발생할 경우 휴업이 가능하며,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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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1주일만에 퇴사한다고 하네요.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만큼의 급여는 지급받아야 합니다.약정한 월급액을 해당 월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근무한 일수만큼의 급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그런데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무단퇴사나, 퇴사 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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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염병 우려를 이유로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직원을 휴업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하여 휴업수당 지급 여부가 많은 사업장에서 문제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2020. 1. 29. 자로'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시 사업장 지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 과실(민법상 귀책사유)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도 해당되나, (2)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니다.이러한 입장에 따라,(1)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미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하는 경우-병원 :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학교 등 :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하는 경우(2) 반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은 낮으나, 병원, 여행사 등이 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일반사업장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없음에도 다른 사정으로 일부 근로자를 휴업시키는 경우 등-여행사, 병원, 숙박업종 등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 고객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따라서, 문진결과 발열이나 감기기운이 있는 근로자가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해당자의 근로제공을 받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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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추석이나 설날이 있으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얘기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1주 소정근로일 중 설날, 추석 등 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또한 3시간씩 5일 근무, 이틀 근무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모두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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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 및 개인자료 반환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환이 가능합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구인자는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나 홈페이지/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자는 14일 이내 180일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보관한 뒤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구직자가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반환 청구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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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가는 법적으로 몇일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수 제한이 없습니다.병가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며,취업규칙 등 사규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거나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사업장에서 병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따라서 병가일수 제한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다만 만약 사업장에서 정한 최대 병가일수를 넘는 질병에 걸렸다고 하여 무조건 권고사직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무급휴직을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역시 사업장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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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경우 월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든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2월에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3월 10일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것이회사 급여지급취지와 보다 알맞지 않나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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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회사 내부적으로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할 수 없습니다.알고계신 것과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회사 취업규칙 등에 추가하더라도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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