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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계약직 연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점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가만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서는11일+15일 =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과 만 1년을 채웠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퇴직하는 시점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노동자의 신분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직위해제가 갖추어야 할 정당성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은 근로자에게 당해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나 직위해제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것이 당해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것이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에게 가혹하고 다른 근로자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등에 비추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가불'이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근로자가 청구하면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임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이를 임금의 '비상시 지급'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의 비상시(非常時) 지급 대상☞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①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②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③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의 비상시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52시간 줄어드는 근무에대한 급여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시 연장근로의 한도가 감소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급여감소분에 대해 보전할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본문).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 단서).그러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유산・사산휴가가 부여되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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