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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개개비84
차분한개개비84

하루8시출근에 12시 퇴근 일4 ×주5일 의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나요

오전8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하며 주5일 근무하는데 급여는 얼마를 받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받는 급여는 816000 원 받습니다 하루근무가 4시간 이므로 총급여에 반 받으면 되는게 않인가 생각되어 작년에도 지금금액 을 받어기에 최저임금도 올 라으니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 작년에도 816000 받고 용역회를 통하여 타회사에 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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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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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ㅇ 소정근로시간: 일 4시간, 주 20시간

    ㅇ 주휴일 발생여부: 발생. 약 4시간분의 주휴수당

    ㅇ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 주휴일을 포함한 약 24시간

    ㅇ 2020년 최저시급 기준 월 환산액 : 895,765원

    상기와 같이 계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전의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금액은 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임금을 인상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현재 귀하는 1일 4시간, 주5일 근무하며 816,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월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은 21시간이며(1일 3.5시간 근무 가정), 2020년 최저임금 기준(시간당 8,590원) 최소 783,83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휴게시간 부여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최소 895,81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귀하는 법정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사용자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재명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씩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에 20시간 일하게 되고, 주휴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 4시간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에 유급시간은 24시간이고, 1개월 주수인 4.345를 곱하면

    1개월 유급시간은 104.28시간분이 됩니다.

    최저수준 이상 받으시면 되니 일단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895,765.2 원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이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라면, 임금을 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금액에 대한 이의를 직접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의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근무 시간
     1일 4시간 × 5일 × 4.34주 = 86.8시간

    2) 주휴 시간
     1주 4시간 × 4.34주 =17.36시간

    3) 최저임금
     기본근무 및 주휴시간이 104.16시간이므로
      → 104.16 × 8,590원 = 894,735

    따라서 근무시간이 위와 같다면 894,735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유급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본근로시간 : 4시간*주5일*월4.345주 = 86.9시간

    2)주휴시간 : 4시간*월4.345주 = 17.38시간

    3)합계 : 104.28시간

    최저임금(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상기의 유급근무시간에 대한 월 급여는 895,76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04.28시간*8,590원=895,766원)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미달액에 대한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단, 상기 근무시간에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에 대한 규정에 따라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783,795원이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은 없다고 가정한다면, 1주의 근로시간은 20시간이며 주휴수당분(4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1주에 24시간 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한다면,

    1주 24시간 *4.345주(365일/7일/12월) =약 105시간 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정한다면, 약 901,950 원 입니다(세전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로에 매주 주휴수당(4시간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기본급 시간을 월로 환산하였을 때 24시간 * 4.34주 = 104.16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590원을 곱하면 894,734원(세전) 가량이 최저월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지금 받고 계신 세전금액이 816,000원이라면 약 78,734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 897,655원(세전 기준)이 최저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세전 816,000원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 4시간 * 1주 근로시간 5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 =  86.9시간

    1달 주휴시간 = 주휴시간 4시간 * 4.345주 = 17.38시간

    1달 유급시간 = 1달 근로시간(86.9시간) + 1달 주휴시간(17.38시간) = 104.28시간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104.28시간 * 8,590원(2020년 최저시급) = 895,765.2원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104.28시간 * 8,350원(2019년 최저시급) = 870,738원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급여 인상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명확하지 않아, 추정컨대 현재 1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81,6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변경된 근무시간인 4시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일(8시간) 급여 81,600원, 시급 10,200원

    변경된 근로시간 4시간의 급여 40,80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상회하는 시급을 지급받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별도의 임금인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노사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비율만큼 2020년 임금인상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인상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