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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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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신입사워 연차 생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만 1년을 근무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11일+15일=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 조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7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따라서 하루에 여덟시간씩 6일을 근로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1년되기 4일전에 퇴사하라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직이 아닌 이상 퇴직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하고 임의로 퇴직처리 할 경우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은 2월 19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19일자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함.
Q.  연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입사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는 최대 11일까지 발생하며,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기간(입사 후 1년/발생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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