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한지 1년이 안되도 퇴직금, 연차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한편,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이 다른거 같은데 초과수당주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1주(7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따라서 하루에 여덟시간씩 6일을 근로하여 1주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이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며,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즉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 적법하게 지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