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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위와 같이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지 않은 이상수당청구권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러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2020년 2월 26일에 입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2) 최초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 15일= 총 26일위 (2)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실 때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사시 연차수당 입사일, 회계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2014. 12. 10. : 15일2015. 12. 10. : 15일2016. 12. 10. : 16일2017. 12. 10. : 16일2018. 12. 10. : 17일2019. 12. 10. : 17일2020. 12. 10. : 18일2021. 12. 10. : 18일= 총 132일2. 회계연도 기준(회계연도 개시시점은 매년 1월 1일, 비례연차-15일-15일 부여방식 가정)2014. 1. 1. : 0.9일2015. 1. 1. : 15일2016. 1. 1. : 15일2017. 1. 1. : 16일2018. 1. 1. : 16일2019. 1. 1. : 17일2020. 1. 1. : 17일2021. 1. 1. : 18일= 총 114.9일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17일분(=132일-11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1) 결혼, (2) 사업장의 이전, (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4)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5)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자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도 그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단순히 주거지를 이전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위 (1)~(5)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이 조항이 맞는 건가요? 불법이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언급하신 계약서 조항의 정확한 워딩을 파악할 수 없으나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1) 해당 조항이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한다는 취지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점을 언급한 취지라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위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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