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사후 만근 했는데 연차가 없다고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거라 없는 거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요?
2월 3일 입사 하였고 3월 30일까지 다 일했습니다.
연차 조회는 3월 13일 경인가 했었는데 그때 없다고 나와서 물어보니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2월달은 만근 해도 안나온다 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오늘 연차 쓴다고 안나갔는데
이거 그럼 무단 결근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 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고 퇴직일을 종료점으로 하는 것(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몇 명 안되는 경우에는 인사노무담당자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지만, 그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정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산정 기준일을 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 기위해 마련 된 산정방법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회계연도'란 기업에서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기업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 매년 1.1, 3.1, 7.1 등).
대법원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연차휴가권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출근일수를 산정하더라도, 그 기준일 이전의 1년 이내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잔여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계속근로한 것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를 실시한다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및 무단결근 여부를 검토하자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 1개월의 기준은 입사일 기준으로 합니다. 즉, 2.3 입사하셨다면 2.3~3.2까지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인 3.3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2.3 입사자는 입사한 해에는 3.3에 월단위 휴가를 발생시키면 되며, 반드시 3.1 등으로 매월 1일에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도 휴가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하며, 이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따라서 오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다고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특정했으므로 사용자는 그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마다 다르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매년 1.1 과 같이 날짜를 특정하여 연차를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이 되면 매월 만근 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1년 1월 1일자에는 2월 3일에 발생해야 하는 15개의 연차를 2019년 출근일로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2022년 1월 1일자에 15개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즉,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는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잘못알고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 측으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를 부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방식은 입사일 기준이며,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인정되는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입사일 기준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한 달을 개근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3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더라도 위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기 때문에 2월은 만근해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연차신청을 받는 회사에서 회사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사례처럼 연차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임의로 무단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휴가는 내년인 2021년1월1일에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총 11개)
따라서, 질문자님은 1개월을 개근하였으므로 3월3일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동 휴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부여기준은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나,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노무관리의 편의상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연도에 중도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 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그대로 부여하면 되나, 입사일 기준보다 하회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를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라는 내용이 사내규정 등에 규정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정휴가보다 상회하여 받은 휴가를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과 무관하게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말하는 것은 2021. 1. 1.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는 연차휴가가 없다는 취지이나, 이와 무관하게 2. 3. ~ 3. 2. 개근에 대하여 3. 3.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