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평균임금이 특정한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로소 산정이 가능한 '사후적 임금'이라면,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 임금'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공익요원으로 입대후 겸직허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만약 겸직을 한 경우 ‘근무명령 위반’으로 3회 이내일 때에는 경고조치, 4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상 겸직허가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우선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6월달에 공익으로 군복무를 시작하는 청년입니다개인사업자는 보통 겸직허가가 잘 안 난다는데 시청에서 허가가 날 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공익근무요원이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만약 겸직을 한 경우 ‘근무명령 위반’으로 3회 이내일 때에는 경고조치, 4회 이상 경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았을 시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상 겸직허가는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하며,특히 개인사업자는 더 그렇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