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엄금지'는 언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 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이러한 경업금지에 대해 판례는,"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다221903, 2015다221910, 선고일자 : 2016-10-27).후배분의 사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논하기에 앞서 구체적으로 삼성측과 경업금지약정을 따로 맺지 않은 상황이라면직접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1, 2호와 같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나감시 단속적 근로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자(수위, 경비, 임원수행기사 등),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지원자가 전에 근무했던 직장이나 공부했던 학교에서의 평판을 수집하여 채용에 참고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나 이력서에 기해구직자가 몸 담았던 전 직장 또는 학교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전 직장 또는 학교에서 구직자의 인사정보, 학사정보 등의 자료를 구직자의 동의없이 구인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사전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득한 이후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참여했던 정규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팀을 꾸리기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질의상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는지, 아니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1)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특정한 프로젝트의 시기와 종기에 맞추어 설정해 둔 경우라면 프로젝트 완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2) 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완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외부행사를 마친 후에는 참여했던 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수당은 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마케팅부서원들이 컨퍼런스를 마치고 컨퍼런스 참여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받는다면,이러한 특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이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