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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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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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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을 말안했다가 일년 더 연장해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둘 이상 둔 경우라면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총 2년을 연속하여 육아휴직 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 자녀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신청요건만 갖춰서 신청한다면사업주로서는 연속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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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조가입을 이유(심증)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를 의미하는 바, 노조가입 여부를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노조가입 여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노조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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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노조가 몇개씩 있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2011년 이전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이 허용되었는데,2011년 7월 1일부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따라서 2011년 7월 이후에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 대상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복수노조 제도가 허용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는 노동조합은 하나여야 한다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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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 달 무급휴가 후 연봉협상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연봉협상은 차기 년도 연봉조건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무급휴직을 한 달 사용하신 것과 별개로기존에 연봉협상 하시던 시점에 연봉협상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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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은 용어 그대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입니다.즉 근로자로서의 신분보장에 관해서는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며,사업주가 무기계약직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해고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반 계약직과 달리 계약종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는 표현이 붙는 이유는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정규직보다 못한 처우(거의 계약직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 있다는 점에서 '중규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말씀하신 최근 대법원 판례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할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다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 원칙은 법적인 의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적어도 현행 법 체계 하에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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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남녀 번갈아가면서 쓸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론입니다.육아휴직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육아휴직의 사용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2020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배우자 중 일방이 먼저 자녀에 대해 1년을 사용하고, 다른 일방이 1년을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그런데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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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의 휴가, 11개가 맞나요?? 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 시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되며,2020년 1월 1일이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에 대한 대가로 15일을 추가로 부여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정산해주고자 할 때는 총 11일 중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해주시면 되고,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년 한 해 동안 사용토록 하고 미사용분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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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하다가 주휴수당을 받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컴퓨터를 쓴 것, 잠을 잔 것 등은 주휴수당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노동청에 가서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 작성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당일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사장이 고소를 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물건값을 적게 낸 행위, pc를 무료로 이용한 행위 등 사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금액을 지급하셔서 고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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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 중 말씀하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시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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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알바 제의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2호를 보시면'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결국 계약기간 만료로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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