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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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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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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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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중 부업(알바) 소득이 15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휴직 중 3개월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 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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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 확정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상의 기초서류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만약 수습기간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습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습근로자로서의 처우(가령 급여 감액지급)를 한다면,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참조 판례]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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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은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예외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아르바이트'도 사회적인 용어일 뿐 법적인 용어는 아닌데,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위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1년 이상 계속근로)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바,아르바이트생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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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또는 근무 시작전 수습기간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인품, 업무적격성, 성실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설정하는 기간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이러한 수습기간은 회사 재량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습기간을 두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수습기간이 적용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수습기간은 정해진 한도는 없으나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며,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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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평가 시 연차휴가소진율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평가는 사용자의 핵심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사평가가 현저히 공정성을 잃어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개인의 연차소진율을 반영하여 인사평가를 하는 것도 회사 자체적인 평가요소 중 하나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연차휴가는 개인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가급적 연차휴가 사용율은 평가요소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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