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으며,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해고하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그 액수는 근로자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자로 입사 3개월 미만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임원 수행기사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에 40시간+12시간=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한도에 위반됩니다.임원수행기사도 업무특성상 임원의 스케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1주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무 중 하나입니다.따라서 임원수행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원수행기사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을 하게 됨).단속적근로자는 말 그대로 업무 중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아 근로의 밀도가 연속적이지 않고 단속적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임원 수행기사는 1주 52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익일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 경우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근로자 및 사업주 확인이 필요합니다.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1. 확인서(근로자 및 사업주 서명)2. 해당 근로자 명부3. 신청전 일주일분 근무일지 사본4. 신청전 1개월분 임금대장 사본5. 근로계약서 사본(해당 근로자)6. 휴게시설, 근무실 등 사진 사본7. 개별근로자 동의 확인서(감시적근로/단속적 근로)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재직중 승인 받은 특허의 소유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포함)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개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직무발명' 이라고 표현합니다.직무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종업원의 발명일 것, 2.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특허법은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발명을 이루기 위해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실제로 발명한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직무발명제도가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에 대하여 매번 별도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예약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예약승계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 미리 승계할 것을 예약하는 것인데, 법률상 원칙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해서 승계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미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러한 예약승계를 위하여 근로계약상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는 사용자가 승계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행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제도에서는 직무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한 경우, 종업원은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직무발명에 관해서 어떻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는지,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