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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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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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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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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권 소멸시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으로 판단되면 해당 근로자는 원청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서, 실제로 하청 소속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을 뺀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다만 그 소멸시효를 몇 년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가 엇갈리는바,임금청구 소송의 성격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3년이라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파견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본 사례(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가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최근 3년간의 임금을 소급지급하여야 하며,불법행위라는 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용자가 위장도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원청 소속 근로자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하는 등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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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조3교대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1일 8시간을 넘거나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따라서 근무형태가 상근근무인지 교대근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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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Pc열람 범위와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위 내용을 고려할 때,업무용 pc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무단으로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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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1년마다 반복갱신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아래 사유에 한하여 가능하고,아래 사유 이외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1년마다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함에 있어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부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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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노동조합원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300인 이상 499인 이하 조합의 경우 최대 5,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300인 이상 조합이 파트타임 면제자를 사용할 경우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동법 제81조 제4호는 "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노조의 요구가 있더라도 노동부 고시에 정해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여근로시간 면제자를 허용하는 것은 노조법 제24조 제4항 및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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