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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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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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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임의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조건 중 하나로,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더욱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도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바,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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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화점 kf 80이상의 마스크 사용 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최근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요즘에는 KF마스크보다 덴탈마스크가 수요가 높은 상황인데,덴탈마스크는 안 되고 무조건 KF 마스크만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무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말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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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의 근로기준법 아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엄밀한 의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따라서 월간 10일 내외 근무하는 소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비록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원칙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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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상 출근률이 70%이상일 때만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설명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출근율이 70% 이상이라는 것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성질이 아니라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이외에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불확정적인 조건이므로, 출근율 70%를 조건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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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에 다쳤는데 산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식사 관련한 산재사고는 휴게시간 중의 사고로 산재인정범위가 협소했습니다.가령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었죠.그런데 최근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르면,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간 중에 일어난 재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사안도 11층이 비록 회사 관할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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