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수당 계산법은 회사 맘대로 정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통상시급의 1.5배가 아닌 1배는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계산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가족돌봄휴가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낮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은 연간 90일 이내의 휴직으로, 무급이 맞습니다.다만,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면 근로자의 퇴직금이 낮아지기 때문에남녀고용평등법은 제22조의2 제6항은"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니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예를 들면,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