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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하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입니다."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설명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89399, 선고일자 : 2013-12-18).따라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불확정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628, 회시일자 : 2014-06-26).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업무중 고의성 없는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파손한 경우 근로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기물파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민법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사업주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 또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쌍방의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배상액이 결정될 것입니다.사업주가 만약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배상액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골격계를 유발하는 작업을 반복해야만 하는 경우... 추가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산재신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원무과 등에 있을겁니다.해당 직원에게 산재를 신청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시면서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사업주에게도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보통 소견서 앞장에는 요양급여신청서(요양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게 되는데,이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신고하기가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 즉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교육 또한 업무수행과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회사의 임의적인 교육요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과 사대보험 신고 급여를낮게신고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누어 내며,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보험료의 절반이 공제됩니다.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지원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 독촉고지서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시면 추후에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 못 받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급여를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한 경우 추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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