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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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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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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과 관련한 문제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더라도,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현재 임금체계와 달리월급액만을 기재하고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다고 단순히 기재하는 것은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이므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현행 방식이 타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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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행으로 지급되는 노동절 격려금의 임금성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근로조건 또한노동관행으로 인정된다면 그 법원성이 인정되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는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질문주신 노동절 격려금은 2013년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온 '임금'이라는 점이 명확하고,별도의 지급조건 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되어 왔으므로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따라서 경영상 이유로 2021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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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부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2017. 11. 28. 자로 개정되어(시행 2018. 5. 29.),2017. 5. 30.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1년간 8할 이상 근로 시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총 26일).질의주신 상황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 보되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기산점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이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입사일로 보아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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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 근로소득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근로소득은 세법의 영역이고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영역이기 때문에,'비과세 근로소득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등의 명제는 항상 옳은 것이 아니며오히려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개별적인 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는 아래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2020년 기준 5%)(1) 다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금원으로서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형태의 금액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최저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2) 반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 중에서도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기준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결국, 질의주신 식대, 육아수당 등 수당이 위 (1), (2) 중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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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가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직무급제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임금형태는 연공급 체계인데,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서 연령이나 근속년수 등 속인적 요건이 중요시되는 임금형태입니다.반면 직무급이란 각 기업에 존재하는 직무의 내용과 가치, 중요도, 책임 등을 분석/분류하여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단순히 근속년수가 길다고 하여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기업에 공헌하는 바가 많을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모토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직무급은 연공급에 비해 기업 입장에서 불합리한 인건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객관적인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해진 임금수준에 근로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으며,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가 변하지 않으면 임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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