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인수인계 하기를 거부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사에 대응하기 위해 인수인계의무를 계약서상 규정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퇴사일자에 관하여 노사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된다면 가장 좋겠지만,근로자가 즉시 퇴사를 원할 경우 사업주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라고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 사업주로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며,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정확히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원칙적인 내용은 이러하지만,근로자 또한 사업주가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적정한 기간까지는 인수인계의무를 이행해주는 것이원만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