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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자녀 모르게 청탁을 하여 자녀가 채용되는 경우, 청탁사실이 발각되면 채용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부정청탁)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위 부정청탁금지법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도 적용되므로,질의주신 사례처럼 사립학교에서의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대상이자,적발 시 교사의 파면,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점검표, 작업확인서에 업무수행결과를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고 장비별 점검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화는 경우에 회사의 통제를 받는 파견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이 하청근로자로 하여금 원청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만약작업확인서나 작업표준서를 작성케 한 것이 작업이 수행됐음을 확인한다든지, 업무수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거나,장비별 점검이력 또한 근로자별로 성과와 실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작업확인 과정을 전산화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원청 사업주에 의한 지시나 통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8나2062639, 선고일자 : 2019-09-27)따라서 질문주신 사례를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직장으로의 출근과 퇴근이 없는재택근무에서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아래는 재택근무 규정 예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조(재택근무)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Q.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토요일이 무급이라고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토요일에 근무해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표현인 것이고,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가령 월~금 09시-18시까지 근로를 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월~금 근로를 제공한 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어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하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또한 연차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었는데,사용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업무를 수행한다면 당연히 미사용휴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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