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문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ex) 2010. 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산정, 납부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예정)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50%[출처 : 정부24]
Q.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몇세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은 가입대상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