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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Q.  회사에서 촉탁으로 있을 경우와 그냥 사원일 경우 다른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촉탁 근로계약 형태라고 합니다.촉탁직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일반 사원인 경우와 동일하게 받습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촉탁직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회사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촉탁직에게 달리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일반 사원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촉탁직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일은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부여받음에 있어 개근이라는 개념은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 취업규칙에서 결근을 어떻게 규정하였든, 원칙적인 의미에 따라 전혀 출근을 하지 않는 것만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지각, 조퇴, 외출 등 3회를 결근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휴수당의 지급 결격사유가 되는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며,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시간보다 한시간 빨리 나와서 교육을 받을경우 급여계산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그런데 다양한 실무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를 가려낼 수 없기에,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됩니다.특히 사업주에 지시에 의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교육을 받고 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거나,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로시간단축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내에 여러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다만, 각 사업장이 회계, 예산,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만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예외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A법인에 속해있는 a본사, b공장의 총원인 30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80%만 준다고 해도 말없이 그냥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수습 3개월 동안 감액최저임금(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 주신 내용은 책정급여가 얼마인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예컨대 책정급여의 80%라고 하더라도 당해 년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것이죠. 반면 책정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이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최소한 90%까지는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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