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도 이런회사가 있는데 법에저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A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사업장 밖에서 A의 업무를 처리하는 계약형태를근로자파견계약 내지 도급계약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두 계약 모두 3자관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지만,도급계약에서는 원청업체(A업체)와 하청업체(B업체) 근로자 간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자파견계약에서는 사용사업주(A업체)와 파견근로자(B업체) 사이에 지휘명령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두 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입니다.만약 질문주신 사안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A업체가 B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받은 파견대가를 소속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지급하여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예상컨대 질문주신 사안은 '도급계약'의 형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명칭이 위탁계약, 위임계약, 용역계약 등 어떤 것이든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 경우에는 A업체가 본인의 소속근로자도 아닌 B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하면 안 되며,만약 A업체가 인사노무관리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는 흔히 말하는 '위장도급'에 해당하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만약 해당 계약이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면,A업체는 파견법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함과 동시에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되며,B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와이프가 공무원인데 타지로 발령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지역을 이동하려 하는데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대표적으로 해고)'의 경우 받을 수 있는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별표 2)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별표 2는 자발적인 이직(사직서 제출을 통한 퇴직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시해 둔 것입니다.이 별표 2 내에,"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가 있으므로,질문 주신 사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작년에 연차를 초과해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회사로서는 초과사용분에 대해 당해년도 연차사용일수에서 차감하거나,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에서 공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즉 회사에서 초과사용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공제해달라고 요청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공제 동의 요청이 온다면 이에 동의를 거쳐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연령의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까지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고용보험법 개정(2019. 1. 15.)으로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래 2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1. 먼저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다음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주신 근로자 중 65세 이전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A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 C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A도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것을 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20년 2월에 퇴사하는데 15일 연차 보장을 못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휴가입니다.따라서 알고계신 것과 같이 과거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0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해당 근로자가 2020년 2월에 퇴사하든 1월에 퇴사하든15일을 다 쓰고 나가거나, 안 쓰고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거나는온전히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또한, "여름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내지는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등의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서 여름휴가 3일은 자동으로 차감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2월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15일의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고 나가시든, 일부만 쓰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으시든, 전체를 수당으로 받으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참고로, 1년 근무 시 위에서 말씀드린 15일의 휴가 외에도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까지 부여되므로총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