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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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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전문가
베이직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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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결과에 대한 피드백 의무 여부 (채용절차법 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은 구직자에 대한 고지와 관련하여, (1) 응시·접수단계에서의 고지(제7조 제2항) :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고지(2) 채용과정 단계에서의 고지(제8조) : 채용일정 변경 또는 지연에 관한 사실의 고지(3) 채용확정 단계에서의 고지(제10조) : 채용 여부에 관한 고지(4) 채용확정 후 단계에서의 고지(제11조 제6항) :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이전 채용서류의 반환, 파기 등에 관한 사실의 고지를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면접결과(즉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불합격자에게도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으나,면접에 대한 피드백이나 평가자들의 평가점수까지 구체적으로 오픈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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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후 소득이 150만원이 넘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는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종합하면, 육아휴직 중 3개월 동안은 소득활동을 하더라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며,만약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활동을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를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 시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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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주고 작업기한을 명시했는데도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촉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위촉계약이나 도급계약 모두 근로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으로,계약서에 납기지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른바 지체상금)가령 특정한 일자까지 프리랜서(수급인)가 업무를 완성하기로 하고,납기가 하루 지연될때마다 총 도급비에서 일정한 비율을 차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즉 이러한 사항은 결국 계약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프리랜서의 야간근로수당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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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희망 퇴직을 하게되면 위로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은 사업주가 자발적 사직의 의사가 있는 직원을 모집하는 것으로,일반적으로는 경영위기에 있는 사업장에서 해고라는 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근로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게 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그러나 희망퇴직 실시방법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따라서 희망퇴직 시 위로금이 지급될지 여부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즉 희망퇴직 시 무조건 위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님).한편,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인원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거부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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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6. 현재를 기준으로,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로,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이유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위반 주가 한 주만 있더라도 처벌이 따르나,질문주신 사례와 같이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이를 복구하기 위함에 따른 시간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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