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합니다.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친조부모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이라면 근퇴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조부모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는 않지만(주민등록상 비동거),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는 상황인 경우 부양가족에 해당할 것입니다.부양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 가입자의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금 재지급 시 지급을 해야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퇴직금(퇴직연금이 아닌) 중간정산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어떠한 경우에도, 설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어찌됐든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전제하면,중간정산 신청은 횟수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Q. 수영장의 공사로 인해 수영강사가 휴업을 할 경우의 휴업수당은 지급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휴업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휴업수당의 근거조문인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반드시 어떤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경영환경에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범위에서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일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따라서 수영장 공사 기간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이 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휴업이나 휴직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일 뿐 근로계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기간으로서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업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게다가 휴업기간에는 평균임금의 70% 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퇴직금 산정에 넣으면 근로자의 퇴직금 액수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휴업기간이 있더라도 퇴직금 액수 또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근무기간이 2018.04.24~2019.10.05일 경우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개정 근로기준법 기준이 적용됩니다.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연차휴가도 최대 11일을 보장하도록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2018년 4월 24일 입사자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2018년 4월 24일 - 2019년 4월 23일 :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2019년 4월 24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즉 2019년 10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위 1과 2를 더한 총 26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매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총 발생하여야 하는 연차 갯수에 미달할 경우 나머지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할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Q. 주 16시간 근로자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기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었던 근로자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통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16시간으로 새롭게 설정한 케이스입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거나 또는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1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 최대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더해 1주 총 28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