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나 해고나 모두 최소 1달 전에 노티스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의 경우, 법에 정해진 퇴사통보 의무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근로계약서에 사직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률상 강제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의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품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시급제 사원인데요.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생산직으로 발령내면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전직은 회사의 인사권의 하나이므로, 인사상 명령으로 업무내용 변경 등 전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적인 거부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성실히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므로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