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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하게 되거나 혹은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던 경우

연차는 일반적으로 돈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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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미사용 후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퇴직금과 함께 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한편 전년도 근로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게 되거나 혹은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던 경우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는 수당으로 바뀌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 이를 소진하고 퇴직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소멸한 연차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