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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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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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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통관관세사측에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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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수출이 최대실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6838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2월에는 613억8천만 달러로 1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23년도 6322억달러보다 8.2%성장한 수치입니다.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엇던 이유는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었으며 반도체 등의 IT품목과 소비재 등이 고르게 호조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SSD 관련 IT품목은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견인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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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첫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의 8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무역계약을 진행 시에는 8대 기본요소 및 계약자가 추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품질조건품질조건은 품질의 결정방법에 따라 견본판매, 상표판매, 표준품판매 등으로 구분됩니다. 품질결정시기에 따라서는 선적품질조건, 양륙품질조건 등으로 구분됩니다.수량조건수량조건은 수량의 단위에 따라 중량톤이나, 용적, 개수, 포장, 길이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수량의 결정시기는 품질과 비슷하게 선적수량조건, 양륙수량조건 등이 있으며, 과부족용인약관이나 수량 제한 등이 있습니다가격조건가격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의 제조원가, 부대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대금결제조건대금결제조건은 결제방식에 따라 송금방식, 신용장방식, 추심방식, 기타 방식 등으로 구분됩니다.보험조건운송형태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범위를 결정하야야 합니다.선적조건선적조건은 선적시기, 운송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며, 분할조건이나 환적 등도 고려하여야 합니다.포장조건포장은 개장, 내장, 회장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필수적인 화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분쟁해결조건당사자간의 계약 위반 등에 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중재조항, 재판관할조항, 준거법 조항 등이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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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초보 기업이 무역 관련 컨설팅을 활용하면 어떤점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수출 및 수입의 방법 등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컨설팅이나 국가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컨설팅 등을 활용하게 된다면 수출입 등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의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수입의 경우에는 세율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라는 요건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품에 따른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TA 협정을 통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해 우리나라 법령에 따라 수입 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요건은 수입통관 전에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최초로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반송 또는 폐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세율이나 요건 등은 품목분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알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는 관세 관련 전문가인 관세사를 통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수출의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며, 전략물자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출은 환급이라는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컨설팅 등을 받아야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국 관련 사항도 미리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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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를 활용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특혜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협정 체결국에서 수입시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되며, 협정에 따라 발급 방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전에 발급방법을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우선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hs code는 관세사나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사전심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hs code를 분류하여야 합니다.수입국 hs code 일치여부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나 작성 시 작성요령 등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권고방법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정해진 양식이나 발급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을 사전 검토 및 진행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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