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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꽃무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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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한-아세안 FTA로 관세 혜택을 받아서 수입하는 품목(A)이 있는데요.

최근 같은 업체에서 비슷한 다른 품목(B)을 수입하려 하는데 B 품목의 hs code로는 FTA 발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 후 통관을 진행하는데 관세사에서 FTA에 표시된 일정 부분의 %가 B제품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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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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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을 때, 수입 품목이 FTA의 대상 품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FTA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해당 협정에 명시된 HS 코드에 따라 결정되며,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HS 코드가 유사하거나 관련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부 관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사가 B 품목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협정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유사 품목에 혜택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증명서와 수출입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며, FTA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협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이나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세사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 관리 및 통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참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관세 혜택 적용 여부는 FTA 규정을 해석하는 데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거나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국의 hs code와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는 hs code의 경우 해당 물품의 hs code가 수출입국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 실무에서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 hs code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지침을 통해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가 원산지증명서와 달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정확한 협정관세 적용절차는 관련 지침을 확인하고 수입통관 대행 관세사와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A 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지만, B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가 달라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출자가 더 정확하게 알듯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종종발생하는 경우이기에 수출자를 Push해보시고 안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서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되며,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를 통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통관관세사측에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용가능여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