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소국경세 도입이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비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으며, 수출업종 중에서도 석유화학제품, 철강, 반도체 등의 온실가스 다배출 업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CBAM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EU 수출액은 약 714억달러 수준입니다. EU와 교역은 전체의 28.9%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CBAM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비용이 증가하며,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의약, 기계, 철강 등의 제품이 CBAM 적용 대상입니다. 대응방안우리나라의 CBAM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적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 주도의 소통 창구와 대응 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EU와의 협상을 통하여 배출권 거래제 등을 확보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업 또한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산업구조 변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제질 개선 및 산업구조의 변화는 정부의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CBAM의 대응이 될 것입니다. 다만, 초기에는 투자 및 개발 비용 등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필리핀 FTA로 바나나 값 얼마나 내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지난 12월 31일 한-필리민 FTA가 발효되었습니다.바나나와 자동차는 관세가 단계적 인하나 철폐될 예정입니다.필리핀산 바나나는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나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일정 수입 물량 초과시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가격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수입물량, 대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게 됩니다.자동차는 화물차와 승용차는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하이브리드와 친환경 자동차는 5년 내에 관세 철폐, 자동차 부품은 5년 내에 관세 철폐가 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Q. 점화기 수입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용 시에는 사업자통관으로 하여야 합니다.점화기는 hs code 8511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형태, 성질, 성상 등에 따라 hs code 결정됩니다. 세분류까지 하여야 정확한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8511호에 분류 시에는 요건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