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수출입신고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하는 민원 회신제도 입니다.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전산이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합니다.신청 시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및 물품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신속심사가 필요할 경우 신속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품설명서에는 신청물품에 따라 필수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을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품별로 증빙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품목분류가 정확히 될 수 이습니다. 견본이 필요한 제품은 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크상은 (분말) 300g ~ 1kg, 액상은 200ml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소매포장(식품)은 2점 이상, 의류 및 공산품은 1점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미제출 사유서 및 대체 사진 3매(컬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제3국 우회수출이 원산지 검증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등 수입국에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소명 요청을 할 것입니다. 원산지 검증 요청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소명 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BL 등의 운송 관련 서류와 원산지소명서,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요청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청 받는 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원산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