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우편물 수출입 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반입된 우편물은 X-ray에 의한 1차 세관검사로 통관대상과 면세 대상으로 구분되고, 면세대상은 수취인에게 자동 송부되며 통관 대상은 세관의 통관절차가 필요합니다.통관 대상 우편물은 현장과세 대상과, 세관신고대상으로 구분됩니다. 현장과세 대상은 1차 우편물 검사 결과 우편물 통관허용범위 이내이고,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영수증 등)가 있어야 하며, 관세 납부 시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부과된 관세는 우편물 수취 시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면 통관절차가 종료됩니다.세관신고 대상은 과세가격에 필요한 자료가 요구되거나 수입의 제한 사항이 잇는 경우 등으로 세관에서 화주(수취인)에게 우편물통관 안내서를 송부하며, 긴이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과세대상 선물 등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하는 물품회사물품 및 사용물품 등(견품으로 인정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면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