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 장비의 수입 시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암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해당 입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그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감사합니다.
Q. 150달러 과세 기준에서 2만원 넘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 해외직구 시 면세 초과한 금액에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2만원정도 초과하여도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대 과세합니다. 해외직구 시 자가사용물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며, 초과된 금액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과세합니다. 의류의 기본관세는 13%입니다.총과세가격이 221,813원이라면 관세는 28,830원, 부가세는 25,060원이므로 총 세액은 53,900원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