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을 수행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를 수출하여 가공후 다시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FTA 적용 시 원산지 판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원재료를 한국에서 공급하고, 가공은 해외에서 이뤄지므로 최종 제품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생산지에서 충분한 가공이 있었는지, 즉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후 제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재수입 시 원산지가 한국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국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하며,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엔 원재료의 기여도와 공정 내용을 바탕으로 fta 협정별 판정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물품의 원산지는 해당 국가에서 제조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국가가 원산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FTA라면 가공국에서의 FTA 체결국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발급방법 등을 숙지하여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물품을 가공할때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됩니다. 일단 원재료가 국내에서 수출되는 경우에 이러한 원재료를 통하여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대하여 위반이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의 가공 공정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지만 임가공한 국가와 수입국 간의 FTA 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직접운송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재반입되지 않고 바로 수입국으로 운송되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가 국경을 넘었다가 가공돼서 돌아오는 구조라서 fta 원산지 판정 때 진짜 까다로운 경우 많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려면 원자재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자료 꼼꼼히 준비하고, 가공한 외국 공장에서 한 작업이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또 제3국으로 수출할 때는 역내산지 누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무에선 생산공정 내역, 거래명세서, 원자재 공급 내역까지 다 챙겨서 서류 완비한 상태로 발급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위탁가공무역은 우리나라에서 원부자재 등을 해외로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나 반제품 등을 수입하는 거래형태입니다.
위탁가공에 따른 제조, 가공된 물품의 원산지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FTA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조 가공 등을 거쳐 완성된 물품의 HS CODE(품목번호)를 확인하고 협정에 따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협정관세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