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품수입 수출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물품의 품목분류를 우선 정확히 하여야 합니다. 부품의 품목분류는 형태, 성질, 용도, 재질,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HS CODE를 정확히 분류하여야 관세나 통관 시 요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수입 시 한중FTA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송품장, 패킹리스트, 비엘을 발급 받아 통관을 하시면 됩니다.수입 시 운송, 보관, 통관 등은 관세사, 포워더, 운송사 등에서 담당합니다. 사전에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업체선정을 하여야 통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Q. fta란 무엇이고 우리나라와 이걸 체결한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는 유럽연합 등의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체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우리나라는 총 21건, 59개국과 FTA가 발효된 상타입니다. 최초의 FTA인 칠레(2004년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AT, 아세안, 인도 등을 비롯하여 가장 최근에는 2023년 1월에 발효된 인도네시아와의 FTA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