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 부과 대상과 과세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의 평가대상은 물품이므로 소프트웨어 자체는 관세평가 대상이 아닙니다.소프트웨어의 전달 방식에 따라 관세평가 대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소프트웨어를 USB나 CD등에 수록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수록하는 USB, CD 등의 매개체와 소프트웨어의 가격 모두를 과세대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USB나 CD등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 비과세합니다.운임의 경우이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과세가격 산정 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입항까지는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로얄티는 권리사용료 중 하나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권리는 가산요소로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리사용료로 가산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관련성 및 거래조건 중 일부만 충족하는 것이 아닌 관련성과 거래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과세가격에 가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