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입을 하기 위한 발주 넣을때 서류는 몇가지나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계약 시 계약서 등이 작성되며, 견적서(Proforma Invoice)와 발주서(Purchase Order) 등이 발행됩니다.수입자는 견적서 등을 참고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발주서를 수출자에게 전달하여 수입요청을 합니다.수입 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와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전달 받게 되며, 운송 과정에서 선하증권(B/L)이 발급됩니다.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비엘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가전제품이나 물품 말고 식재료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떤 것이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수입식품 등의 수입 신고 시 필요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 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수입식품 등의 사진국외시험, 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 검사성적서구분유통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을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주문자 상표부착수입식품등)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수출위생증명서(축산물)소해면상뇌증 관련 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석정서 등감사합니다.
Q. 우편물품 수입할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절차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추인 주소지의 배달 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 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푼 수취인이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물품은 수입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신고 방법간이 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 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 수입신고 대상으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가 결정됩니다.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관세를 납부 후 우편물 수령이 가능합니다.일반 수입신고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미화 1000달러 초과물품 등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 따라 정해진 추천, 허가, 승인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