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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이현 전문가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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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기간은 어느정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합격자의 평균 수험기간은 3년 ~ 4년 정도 입니다.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1차시험 합격 시 다음연도까지 유예로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대부분 2차시험의 벽에서 수험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1차 시험 합격 후 다음연도 유예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코스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문제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평균적으로는 3년 ~ 4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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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략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자격증 취득 시 1차시험의 경우 객관식 문제입니다. 객관식의 경우에는 기출문제 등을 참고하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2차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입니다. 16페이지 답안지에 내용을 서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스터디, 모의고사, 문제풀이, 문제작성, 답안지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시험을 대비합니다. 합격자들은 다양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격수기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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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언어, 제도,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을 통하여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0에서 사용된 사용지침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 사용되던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어 개정에 따라 무역거래자들은 DAT가 아닌 DPU규정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는 보안관련 요건도 포함시켰습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사용되던 조건인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당사자는 이를 잘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및 자가 운송수단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 선택 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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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중국 수입 시 발급 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점에 한-중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수입신고 시점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통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후 FTA적용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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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용이 아닌 경우 식품 통관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11.90-1000호에는 팜올레인이 분류됩니다.해당 물품 수입 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식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이 경우 세관에서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의 용도를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물품의 용도 및 성분, 기능, 형태 등에 따라서 HS CODE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가 1511호가 아닌 다른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호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요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세관장확인대상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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