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반 제품생산 후 중국에서 일부 임가공후 재수입 방법,관세 부분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관세감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85류 및 90류 중 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는 해당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 성능 등의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 hsk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함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경감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회사입니다. 식품수출을 할려고하는데 구청에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수출 시 필요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 필요에 따라)를 구비하여 수출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국에서 식품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수입요령을 확인하여야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 들면 해당제품이 제조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유판매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판매증명서는 식약처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