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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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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기로 계약을 하고 취소가 되면 그 물건들은 다시 실고 오나요?

수출을 하기로 하고 배에 태워서 물건을 보냈는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고 하면 그 물건은 그곳에서 소화를 시킬수 있는지

아니면 그 물건들을 다시 가져와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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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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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지에서 폐기하거나 제3국에 다시 수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만약 방법이 없다면 다시 수입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들은 실제 물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던 수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물건의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과 양측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물건의 특성, 비용,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물건을 다시 원래 국가로 반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특수한 제품이거나 현지에서 판매가 어려운 경우에 선택됩니다. 하지만 운송 비용이 높을 수 있어 경제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현지에서 물건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구매자를 찾거나 할인 판매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운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원래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양측의 협의와 계약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지판매가 가능하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판매가 불가능하다면 국내로 Ship back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보통은 운임, 보험료, 관세 등을 고려하여 염가로 라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거래상대방과의 계약파기로 물품 수취가 거부되는 상태라면 쉽백하여 다시 우리나라로 반입하거나 다른 판매처를 확보하여 원 수입국 또는 다른 국가로 발송하면 됩니다. 첫번째, 쉽백이라면 재수입 면세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수 있으며, 두번째 다른 판매처가 바로 확보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수출신고필증상의 해외거래처명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 수입자와 거래가 가능하다면 통관이 가능하겠으나, 수입자가 없게 된다면 반송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운송했던 운송수단으로는 바로 반송할 수 없으니 반송 스케줄을 다시 확인하여 반송하거나 현지에서 폐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한 물건이 도착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그 물품의 처리 방법은 상대 국가의 법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국에서 물품을 소화할 수 있는 경우, 현지에서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지만, 불가능한 경우 해당 물품은 다시 반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운송비나 세관 절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수입 절차를 통해 물품을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취소 및 반송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