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했을 때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가 틀렸다면, 수입자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며칠 전 네덜란드에서 부품을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자 인증코드를 요청했으나,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국내 관세사 담당자가 요구한 인증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출자는 더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수입자인 제가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한-EU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발행을 위해서는 수출자가 6천유로 이상의 금액을 수출시 반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해야하며, 유효해야 수입국인 한국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재한 코드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 EORI NO 등 다른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유효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므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에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상업서류를 다시 발행하여 전달한다면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자가 이를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입자 측에서 관세절감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수출자 번호가 국내 관세사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번호가 올바른 형식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국의 관세 당국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해 정확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다시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만약 수출자 측에서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도어문짝 부품을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요청한 인증코드가 잘못된 경우, 수입자로서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수출자와 직접 소통해 인증코드의 오류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서류를 요청해 인증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자와의 협력이 어렵다면, 국내 관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인 해결책이나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자와의 협의 시 인증코드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수입 절차를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인증수출자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로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자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6,000유로 이하 수출의 경우 일반 원산지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수출자로부터 더 이상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한-EU FTA 원산지 검증 담당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EU 측 담당기관과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입건에 대해 일단 관세를 납부하고 사후에 FTA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 수정을 통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부품을 수입하면서 FTA 혜택을 받기 위한 수출자 인증코드 문제는 유럽국가의 원산지 인증 제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AEX) 번호가 필요하지만, 수출자가 제공한 것은 다른 무역협정에 사용되는 원산지등록수출자(REX) 번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수출자에게 현지 세관에 원산지인증수출자(AEX) 등록을 요청하고, AEX 번호로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작성된 인보이스를 발행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수출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EU의 경우 각 인증수출자 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는 국내에 통지되어 있는 국가별 인증번호 체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덜란드는 NL/361/02/1234의 체계를 따릅니다.
이는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를 말합니다.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지만 일단 인증번호 체계가 맞지 않는다면 특혜관세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유효성을 추가적으로 검토 요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FTA에 대한 지원이 수출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계약상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의무가 수출자에게 있음에도 수출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발생하는 관부가세만큼을 수출자 부담으로 하는 등의 요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6천유로 초과 시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없다면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증수출자 여부를 추가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자에게 추가 확인하여 인증수출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면 FTA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 FTA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출 신고 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및 발급한 원산지 신고서도 유효하게 인정하여 사후FTA를 적용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자에 문의하여 인증수출자 신청하여부를 확인하여 1년 이내에 신청예정이라면 해당 건에 대해 추후 FTA사후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수출자 코드를 받으셔야되며 필요한 경우 C/O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통관후 사후 특혜세율 신청을 하여야되며, C/O 미제공시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