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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개정이 무역계약에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아닌가요?

인코텀즈는 살펴보니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개정이되면 무역계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개정이 발생되는 사유와 인코텀즈 개정으로 인해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로 겪을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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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맞춰서 각 조건들을 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더 많은 무역거래에 관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인코텀즈는 법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버전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2010, 2000버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에 정확한 인코텀즈 규칙과 인코텀즈 버전 등을 명확히 기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법률이나 언어, 제도, 관습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 2020은 2019년 9월 10일 공표하였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을 통하여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2010에서 사용된 사용지침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으로 대체하여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0까지 사용되던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어 개정에 따라 무역거래자들은 DAT가 아닌 DPU규정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습니다. FCA, DAP, DPU,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습니다. 운송의무 및 비용조항에는 보안관련 요건도 포함시켰습니다. FCA조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조건인 DAT규정이 삭제되고 DPU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역거래당사자는 이를 잘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의 부보 및 자가 운송수단 여부 등의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건 선택 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비용 및 위험의 분기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INCOTERMS의 개정은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의 개정이 무역계약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시 어떤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이전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새 버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권장되며, 이는 최신 무역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INCOTERMS 개정으로 인한 실제적 변화는 주로 특정 거래조건의 해석이나 책임 분배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COTERMS 2020에서는 CIP 조건에서의 보험 범위가 확대되었고,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 발행에 관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개정은 국제무역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개정 사유로는 기술 발전, 보안 요구 증가, 새로운 운송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 관행을 현대화하고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한 실제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거래 당사자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로운 규칙이나 용어의 도입, 기존 조항의 수정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조건, 비용 분담, 위험 이전 시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에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de Terms)으로, 매매계약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채택되며 무역조건에 대한 정확한 선택을 돕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여 무역분쟁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거래는 지역별로 상이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국제 무역거래에서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며, 주로 10년 단위로 현실의 상관습을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코텀즈 2020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습대로 진행하는 업체들도 많은 관계로 꼭 최신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들은 아주 과거의 조건이자 사라진 CNF 조건을 여전히 무역서류에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관습과 추후 분쟁을 위해서 가급적 최신조건을 반영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계약의 실질적인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는 못할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제공하는 지침으로, 10년 주기로 개정되며 무역 환경 변화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들이 혼란을 줄이고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규제, 물류 기술 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등이 개정 사유가 되며, 이를 통해 무역 계약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됩니다.

    인코텀즈 개정은 계약 조건에서 비용 부담, 책임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무역 계약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개정에 따라 특정 조건의 책임 주체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비용 분담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은 최신 인코텀즈를 참고해 계약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개정은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와 최신 거래 관행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디지털화, 새로운 물류 방식, 위험 관리 등의 변화가 주요 개정 요인입니다. 개정에 따라 거래 조건과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거래 당사자는 이를 숙지해야 하며, 특히 위험과 비용 분담, 운송 방식에 있어 계약 내용 수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